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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70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690,886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5,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F은 2015. 2. 24. 09:40경 김해시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I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락삼거리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오른쪽 새벽시장 방면으로부터 교차로로 진입하는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택시 우측 뒷타이어 부분으로 위 리어카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리어카 손잡이가 리어카를 밀고 가던 J 1936년생,

여.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흉부를 충격하였으며, 망인은 K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0:2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고장소의 새벽시장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피고 김해시 소유의 L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이 정차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F과 망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서로 상대 차량을 볼 수 없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1 차량은 망인의 리어카, #2 차량은 피고 택시이고, 표시 차량은 이 사건 화물차량이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B, C, D은 각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선정자 E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를 운전하던 F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이 사건 화물차량이 주정차가 금지된 교차로(도로교통법 제32조 제1, 2호 참조)에 정차함으로써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F과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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