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정부 B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2002. 2. 1. 의정부시 C 대 1,779㎡ 및 위 지상의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141.02㎡, 목조기와지붕단층헛간 10.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의정부시장은 2006. 10. 9.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의정부시 D동, B동, E동 일원의 합계 1,303,000㎡ 면적의 토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고, 2016. 8.경 이주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9.)로 되어 있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ㅇ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기준일(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라.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관련법규에서 정한 선정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요건 중 ‘거주요건’만을 의미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으나, 분양주택특별분양권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