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구합1368
의정부 고산지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및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A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A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2010.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의정부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나.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이주대책(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0. 27. 관련법규에서 정한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② 2017. 5. 15. “원고가 남편 D의 사망 후 유증에 의해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하였는데,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에 따라 상속과 판결의 경우만 인정될 뿐 유증은 인정되지 않고, 포괄유증도 아니어서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