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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7322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성남시장은 2014. 1. 24. 성남시 공고 C로 성남시 분당구 D 일원 912,868㎡, 성남시 수정구 E 일원 56,022㎡(F지역), 합계 968,89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해 구역명을 “G 도시개발구역”, 사업기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하는 ‘G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4. 5. 30. 성남시 고시 H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또한 성남시장은 2015. 6. 15. 성남시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2014. 5. 30.부터 공사완료공고일까지,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2018. 8. 3. 이주대책 등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2014. 1. 24.(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이주대책 등 대상자 및 공급유형을 아래 표와 같이, 신청기간을 2018. 8. 6.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등의 시행 공고를 하였다.

구분 대상자 공급유형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구역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1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구역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그 주택이 철거되는 분 85㎡ 이하 민영주택 협의양도인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분으로서,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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