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3. 31. 성남시 수정구 B동, C동 일원 568,924㎡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D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 - 아 래 -
Ⅳ.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구 분 내용 대상자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0. 3. 3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 기준 1세대 1필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65㎡ 이하), 순위 부여 기준에 의거 공급 1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 공급 이하 생략 1 이주자택지 공급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주대책(이주자택지)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심사결과 알림(부적격)’을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2017. 2.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E(도로명 주소 : 성남시 수정구 F, 이하 ‘E’이라 한다)로 도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