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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828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단순한 관광가이드인 피고인은 정범인 C 등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A은 C 등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관광객들을 G에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가이드비 명목의 돈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C, D, E의 식품위생법위반 C은 2016. 4. 1.경부터 2016. 5. 2.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서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실 2개, 사무실 1개 등을 갖춘 100평 규모의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G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엑기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일명 ‘강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준 후, 위 G에서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물품구입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일명 ‘판매도우미’ 역할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녹용엑기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1.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G 강의실에서, 일명 ‘모집책’들이 모아 온 관광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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