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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6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서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L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이 그곳에서 판매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에 대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마치면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신뢰를 주는 속칭 ‘뒤집기강사’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기간 동안 위 L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노루궁뎅이 버섯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탁월한 제품이고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등 속칭 ‘강사’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7. 3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 명단 작성, 판매금액 정산 및 현금 입출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와 같이 강사들이 제품을 홍보할 때 노인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추기는 속칭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각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L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은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노루궁뎅이 버섯이 몸 속의 독소를 빼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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