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02. 10. 선고 2016누63356 판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76(2016.08.17)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17.2.3.
판결선고
2017.2.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