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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2012누28034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53(2013.05.08.)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전후의 차액만큼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하여야 함

사건

2012누280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과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쪽 아래에서 6째 줄 이하 같다"를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가.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2에서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당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뿐 |사업양수도l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소외 회사의 주주 CCC의 조부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였다.

③ BBB은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소외 회사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았다.

④ BBB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영업권에 대한 평가,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 등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저[1항 제1호 적용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l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세액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②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l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서 증여를 받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OOOO원에 불과하여 1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액을 산정하지도 않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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