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K”을 “A”으로 고친다.
3면 8, 9행의 괄호 부분 및 9면 2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B, C는 J의 사망 이전에 I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 즉 세대생략가산액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산출세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