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35738 판결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356(2017.02.10)
제목
(심리불속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요지
(원심요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3573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5.2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