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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8나318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2. 21.경 동해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D과 공사대금 690,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3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명의는 D이 아닌 합자회사 F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수급인 주식회사 G, 공사대금 840,000,000원으로 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2017. 4. 27. E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I라는 상호로 내장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7. 5. 10.경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74,40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D과 원고는 그 무렵 위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위 견적서의 공사대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체내역 직접공사비 67,702,000 이윤(10%) 6,770,200 합계(만원단위 이하 버림) 74,400,000

2. 직접공사비 ① 원룸 1개호실당 내장공사비 품명 비고 재료비 노무비 합계 각관 180,000 180,000 합판 192,000 192,000 미송각재 복층마무리 100,000 100,000 철골 용접봉,본드,L철, 앙카 100,000 100,000 노무비 760,000 760,000 합판 110,000 110,000 석고 72,000 72,000 철물 타카핀외 50,000 50,000 각재 105,000 105,000 인건비 570,000 570,000 몰딩 100,000 100,000 룸내일부 벽가베 100,000 100,000 공과잡비 식대, 경비 200,000 200,000 합계 2,639,000 ② 기타 공사 복도 2, 3, 4층 2,500,000 2,500,000 4층 룸 2개, 가정집 5,000,000 5,000,000 주차장단파 갈바포함 12,700,000 12,700,000 합계 19,700,000 ③ 직접공사비 합계 : 67,700,200원 (= ① × 18개호실 ② 19,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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