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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5고단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13. 21:48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술을 갖고 와, 사장 불러와 새꺄”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고 윗옷을 벗어 상체의 문신을 보이면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얼굴을 때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시끄러워 술을 못 마시겠다며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03:50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매니저인 피해자 위 E가 “너무 시간이 늦었고 술이 취해 술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자 험상궂은 인상을 쓰면서 “이 가게 다 엎을 수 있다, 술 갖고 와”라고 말하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을 더 마시지 못하겠다며 나가버리는 등 약 30~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취중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이 위 주점에 도착하여 출입구를 통하여 D 안으로 들어가자 위 경찰관 G가 있는 쪽을 향하여 유리컵을 세게 던져 유리컵이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G에게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컵을 던져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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