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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3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02:00경 속초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주점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나는 비싼 양주를 먹는데 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냐, 씨발 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나도 손님인데 왜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말 01:00경 위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님과 무슨 사이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2:00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위 G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다툰 문제로 찾아갔는데, 그곳 문이 잠겨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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