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6개를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 및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 23: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양아치 새끼, 야 병신아 나랑 팔씨름 한 번 할까, 한 판 뜰까, 병신 같은 새끼가, 이리 안 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위 G이 착용한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G 순경이 H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자, 이를 따라와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