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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5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영업방해의 점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2013. 8.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46세)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안에 들어와 술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에 설치된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큰 목소리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그 일행인 I, K, J는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맥주를 마시기 위해 C으로 와 D주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J는 D주점 바로 옆 편의점에 통장잔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큰소리로 서로 떠들면서 위 장소에 이른 사실, ② K은 D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술을 주문하였고, D주점 업주인 E은 K에게 술을 팔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 ③ 한편 K이 보지 못하는 사이, I과 편의점에서 나온 J가 D주점 매장 안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밖에서 K으로부터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왜 술을 안 파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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