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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9 2015나125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은 E 노바스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이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세종세라믹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F 소재 G 내 주식회사 세종세라믹 G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위 신축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하였다.

다. 부강실업 주식회사(이하 ‘부강실업’이라 한다)는 2010. 9.경 동부제철 주식회사의 보증하에 B로부터 위 공장신축공사 중 P.E.B.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고, 중국 국적 근로자들인 C와 D을 각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C는 2011. 1. 3.부터, D은 2010. 11. 20.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와 D(이하 C와 D을 함께 일컬을 때는 ‘피재자들’이라 한다

)은 2011. 1. 10. 09:3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C)-2 구간 철골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부강실업 또는 그 보증인인 동부제철 주식회사가 피고 A으로부터 임차함)의 승강장비(45m 스카이) 케이지에 탑승하여 볼트류 등 소부재(小部材 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승강장비의 붐대 와이어 로프가 파손되면서 붐대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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