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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9 2015가단31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08,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 소유의 B 호룡스카이280 고소작업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12. 17. D으로부터 구미시 E 원룸공사 중 유리공사를 도급받아, A으로부터 차주이자 운전자인 A이 딸린 상태로 피고 차량을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C의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 크레인 탑승함에 유리자재를 실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인 G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탑승함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4층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012. 8. 14.까지 휴업급여 11,160,240원, 요양급여 14,084,660원, 장해급여 43,362,000원, 합계 68,606,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크레인에 연결된 탑승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싣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도록 제조된 차량으로서 그 운행에는 탑승함이 연결된 크레인의 조작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A으로서는 탑승함에서의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함에 사람 또는 적재물이 안전하게 탑승 또는 적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탑승함에서의 작업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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