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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0758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대선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선조선’이라 한다)는 2013. 6. 1. 사내 협력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게 피고 대선조선이 수주받은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중 선박블록 제조 작업을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 D은 2013. 9. 30. E에게 위 선박블록 제조 작업 중 용접,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재하도급을 주었다.

E은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7~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하도급받은 용접, 사상, 취부 작업을 하였다.

⑵. E은 2015. 4. 1. 19:1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고 대선조선의 H공장에서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를 타고 고소작업대에서 I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의 돌출된 페데스탈(컨테이너 선박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 거치대이다. 이하 ‘이 사건 페데스탈’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 사이에 머리와 가슴부분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3경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⑶.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피고 대선조선의 소유인데,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고 공사 현장에서 이동 작업이 가능한 자주 직진식 고소작업대이고, 피고 D 소속의 근로자들은 작업을 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고소작업차를 사용한다.

⑷.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9. E(이하 ‘망인’이라한다)이 고소작업대 안에서 좌측 블록에서 우측 블록으로 이동하면서 용접 작업을 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용접 작업을 위해 전진, 후진 및 좌우 운행 중 돌출된 이 사건 페데스탈 부분을 보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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