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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고소작업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는 ‘NOVA- S45HD’란 형식의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제원표를 제출하고, ‘B5E1-00004-0000-4306'이라는 제원관리번호(형식승인번호, 이하 ‘이 사건 제원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았다.

차량총중량: 12,045kg , 차제 높이 3,590mm , 차대번호: C 작업가능높이: 5단 37m(탑승함: 작업자 2명 또는 화물 300kg 이하) (2) 피고는 2007. 10. 22. D에게 ‘스카이점보 500Q’를 판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고소작업차 1대(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를 제조하여 인도하였고, D은 2008. 3. 24.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붐단수 7단 연동, 작업 높이 40m’였다.

차명: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 차종: 특수대형 형식 및 연식: NOVA-S45HD 2007 제원관리번호: B5E-1-00004-0000-4306(이 사건 제원관리번호와 같다) 차대번호: E 원동기형식: D6DB (3) 원고는 2011. 9. 8. 중기대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3. 24.부터 2015. 9. 23.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자동차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자동차제원표상으로는 차량 총중량이 12,045kg , 차제 높이가 3,590mm , 붐단수 5단, 작업 높이 37m인데, 실제는 차량 총중량이 15,850kg , 차체 높이가 3,850mm , 붐단수 7단, 작업 높이 40m이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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