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소작업차를 임대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고소작업차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한판유리 주식회사(이하 ‘한판유리’라고 한다)에 원고의 기사인 A와 함께 고소작업차(차량번호 B)를 임대하여 작업하던 중, 2012. 5. 19. A가 작업하던 고소작업차의 고임목 밑의 지반이 붕괴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함에 타고 있던 C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C은 같은 날 D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슬관절염좌로 전치 14일의 진단을 받았다. 라.
C은 2012. 5. 21.부터 2013. 12. 26.까지 기간 사이에 총 249일간 D병원, E병원, F한의원, G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C 또는 위 각 병원에 위 통원기간 동안의 치료비 9,252,269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한판유리는 2012. 6.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하여 20,000,000원에 합의하고, 추후 후유장애 및 치료비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합의서를 작성하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할 고소작업차 등의 임차료에서 위 20,000,000원을 공제하였다.
사. 현재 피고가 인정하는 C의 상해등급은 8급이고, 휴업일수는 14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 소유 고소작업차의 보험자인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한판유리가 대신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