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31] 피고인은 2016. 4. 18. 00: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으면서 “ 아저씨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 니가 아저씨라고 했냐.
내 잘 친다 씨 발 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28] 피고인은 2016. 2. 2. 14:00 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여관에서 피해자 I이 “ 보름 이상 밀린 방세를 주든지 아니면 방을 빼 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내가 나갈 줄 아나. 할 수 있으면 한 번 내 쫓아 봐라. ”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2 층 카운터 앞에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66] 피고인은 2016. 3. 25. 07: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에 들어가 설렁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이를 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항의를 하자 그 손님에게 “ 씨 발 놈” 등 욕설을 하면서 그 손님의 테이블 옆에 침을 뱉었 다.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745] 피고인은 2016. 3. 8. 06:10 경 경남 김해시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