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6. 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95] 피고인은 2017. 6. 2. 14:2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에게 “ 내 모르나, 내가 김해 중부 경찰서 형사들을 다 안다.
소주 가져와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어 가져다주자, 이를 들고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나는 중부 경찰서 직원들을 다 안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다.
”라고 위협하며 계산대 앞에서 비켜 주지 않다가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편의점 손님 F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뿐다.
젊은 놈의 새끼가,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이를 보고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G에게 위 편의점 앞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475]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06:3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에 찾아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 영업 준비로 바쁘니깐 그만 하고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씨발 년 아, 니가 장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가
보자,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고함을 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09:0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 찾아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