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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합68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1-1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축산코너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몰래 그 곳 계산대를 통과하여 홈플러스 지하 2층 주차장 쪽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홈플러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C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보안팀 직원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D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에 매달고 가다가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씨시티브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보안팀 직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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