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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G, H, I, J, K은 주식회사 L 보안이라는 경비업체에 소속된 경비원으로서 홈플러스 M점 또는 N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 H, I, J, K 등과 함께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절취한 절취범이 적발되면 절취범을 강제로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과다한 금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0. 9. 2. 16:08경 인천 계양구 N점 2층 축산매대에서 H가 곡물비육유설도라는 고기 1종 총 30,6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는 피해자 O을 적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건 훔치는 것을 보았다. 보안팀 사무실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집이 바로 앞이니 6살인 손녀 P만 데려다 주고 바로 오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며 보안팀 사무실로 가지 않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안 된다. 아이도 데리고 가야한다. 빨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손녀 P을 지하 1층에 있는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약 2시간 동안 보안팀 사무실에 머물게 하였다.

그 후 G과 H는 피해자에게 수백차례에 걸쳐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윽박지르며 상습적인 도둑놈처럼 몰아붙이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겁을 주고, 경찰관 F은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안팀 사무실로 찾아 와 피해자에게 “당장 사건 처리를 하여야 하니까 자신의 차로 남동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F은 당일 인천남동경찰서로 출석한 피해자 O을 절도혐의로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합의를 보아야 한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큰일이 나고 나도 사건을 어쩔 수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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