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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나51351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C은 2014. 5. 23. 11:4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내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고 B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 사건 승합차를 주차구역 밖으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서 있던 원고의 허리 및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2, 4, 5-1, 9, 을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3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하여 일실수입 1,9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판결 등 참조 ,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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