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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5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노동상실률은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 등 참조). 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의학지식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평가 기준 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수정된 국제통증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IASP) 기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지침 제5판 기준, 제6판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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