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6,57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6. 3. C( 원고가 매수를 의뢰한 공인 중개사) 와 D( 피고가 매도를 의뢰한 공인 중개사 )를 통하여 피고 소유인 평택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3억 7,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돈의 송금 직후 C는 원고에게, D는 피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계약금 일부인 1,000만 원을 소유자 피고 계좌로 금일 원고가 입금 완료. 계약 일은 서로 조율해서 작성하기로
함. 위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이며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 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입니다.
다.
위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 정식계약은 10% 계약금으로 내일 하고, 잔 금은 2020. 7. 10.까지로 하든지 2020. 8. 10.까지로 할거면 2020. 7. 10.까지 중도금 3,000만 원 주는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답장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 6. 9. D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 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전날인 2020. 6. 8. 피고가 D에게 ‘ 계약금은 10%, 중도 금은 2020. 7. 10.까지 5,000만 원, 잔 금은 2020. 8. 10.까지 받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D는 피고에게 ‘ 사모님, 중도 금은 1,000만 원으로 협의하신 내용이니 그리 해 주세요, 매수인분께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 매수인분께 잘 말씀드렸습니다,
종전대로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답장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6. 9.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도 금은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