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측 공인중개사 C(D공인중개사 사무소), 피고측 공인중개사 E(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전세 임대차보증금 2억5,000만원에, 2015. 1. 30.부터 2017. 1.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2015. 11. 7.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1호증)에는,「계약금 2,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2,500만원은 2015. 1. 30.에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는「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2. 현재 융자는 19,600만원인데 융자금 9,000만원만 남기고, 갚고, 감액등기를 해준다. 3. 전세권 설정의 설정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잔금시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날인 2015. 1. 29.경 피고는 원고에게 ‘내일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내일 2시 H초등학교 정문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납시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네 알겠습니다. 가는 길 좀 일러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F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와달라고 요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