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2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화성시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F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G부동산이라는 곳을 운영하면서 피고 B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협회는 피고 B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한 상대방이다.
나. 원고는 2017. 8. 31. 피고 B와 F의 중개를 통해 H과 사이에 ‘H 소유의 화성시 I 임야 1,076㎡ 중 1/2 지분(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천 5백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5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17. 9. 15.에, 잔금 178,500,000원은 2017. 10. 16.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3,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H은 2017. 11. 6. 원고에게 ‘2017. 12. 4.까지 위 매매계약상 중도금과 잔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H은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등 비선호시설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토지인 J 일대 변전소(아래에서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
가 건설 중이지만 해당 변전소는 모든 시설이 지하로 매설되어 소음이나 전자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