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22:04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210호 거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보지 헐었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2. 2013. 7. 4. 11:5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1: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걸레년’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3. 2013. 7. 4.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백번 따먹히고 버려질 듯.ㅋ걸레년ㅋㅋ’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4. 2013. 7. 4.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 한번 따게해주면’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