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C, D, F, G, H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현장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기간(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 동안 근무한 곳이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공사현장 1 A 2015. 6. 22. 2018. 2. 1. J은행 제주수련원 (2015. 6. ~ 2017. 7.) 천안 K 아파트 (2017. 8. ~ 2018. 1.) 2 B 2015. 2. 23. 2018. 2. 1. J은행 제주수련원 (2015. 2. ~ 2017. 6.) 창원 L 아파트 (2017. 7. ~ 2018. 1.) 3 C 2015. 8. 3. 2018. 1. 1. M대 창업 및 산학협력관 (전체 기간) 4 D 2015. 3
9. 2017. 12. 17. 기전팀 구미 N 재건축 (전체 기간) 5 E 2015. 6. 25. 2018. 1. 23. 기흥연수원 (2015. 6. ~ 2015. 12.) 창원 L 아파트 (2016. 1. ~ 2018. 1.) 6 F 2012. 7. 16. 2018. 5. 1. 건축팀 O 아파트 (2015. 5. ~ 2017. 2) 구미 N 재건축 (2017. 3. ~ 2017. 7.) 창원 L 아파트 (2017. 8. ~ 2018. 4.) 7 G 2016. 9. 1. 2018. 5. 1. J은행 제주수련원 (2016. 9. ~ 2017. 2.) 구미 N 재건축 (2017. 3. ~ 2017. 12.) 창원 L 아파트 (2018. 1. ~ 2018. 4.) 8 H 2014. 9. 15. 2018. 5. 1. 건축팀 O 아파트 (2015. 5. ~ 2017. 2.) P 오피스텔 (2017. 3. ~ 2017. 5.) 창원 L 아파트 (2017. 6. ~ 2018. 4.)
나. 피고의 내부 규정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시업 및 종업시간 : 07:00~17:00, 휴게시간 : 08:30~09:00, 12:00~13:00, 15:30~16:00),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 G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급여가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월 32시간(1일 1시간 × 5일 × 1.5 × 4.34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환산한 시간, 이하 같다)의 연장근로수당, 월 31시간 1일 4.8시간 × 1.5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