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3:15 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578번 길 20-2 ( 구서 동 )에 있는 샤인 빌 주차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싼 타 페 승용차를 피해자 D가 2015. 11. 6. 중고자동차 딜러 E으로부터 대금 30,8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모르게 F KJM 렉 커로 견인하여 가 취거한 뒤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점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렉 카차량 차량 조회 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기록 2권 146, 147 쪽), 차량 절취 장면 샤인 빌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차량사진, 각 입출거래 내역, 환불이 체내 역, 차량 양도 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 E 제출 관련 서류 일체( 수사기록 2권 1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중고자동차 딜러 J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판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는 그 각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E에게 매도하고 이후 위 차량이 G, D에게 전전 매도됨으로써 피고인이 위 차량의 구입자금 대출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판시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D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허락 받은 바 없고, 판시 차량이 정상 적인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