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이 차량을 조작하다 자신의 렉 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기화로 피고 인의 보험으로 자신의 렉 카 차량을 전손처리하여 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2015. 8. 29. 13:00 경 창원시 C에 있는 농장에서 D 4.5 톤 트럭을 조작 하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미끄러졌고 마침 농장 농로에 주차 중이 던 B 소유인 E 스타 렉스 렉 카의 조수석 쪽 문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은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의 렉 카차량에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피고 인의 보험으로 자신의 렉 카차량 전손처리를 하고자 피고인에게 “ 어차피 보험할 증 20% 올라갈 테니 자신의 차량을 밀어 달라.” 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자신의 트럭으로 후진을 하여 렉 카차량을 밀었으며, 렉 카차량이 뒤집히지 않자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B 소유인 렉 카차량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B 소유의 렉 카 차량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접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특별조사 팀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수사 의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르려고 한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