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8 2015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I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51』(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7. 1. 11:20경 군산시 W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반대하며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향해 흙을 던지거나 흙탕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던 중,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X(45세)가 “작업장 진입로를 점거하거나 작업자들에게 흙을 던지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신원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가 이에 대응하여 진흙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 C의 모자를 벗겼고, 이를 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조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잡고 손으로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0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에 대해서, 철탑이 만들어지면 땅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수시로 찾아가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9. 08:30경 전북 군산시 Y에 있는 Z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진입로를 점거하며 인부들이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방해하던 중 주민들을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AA(3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의 목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