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11429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또는 선물로 인한 손실만회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한 돈을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19. 2천만 원을, 2013. 9. 6.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던 원고와 피고는 2012. 6.부터 원고의 후배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2. 12. 부산에서 처음 성관계를 갖은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6.경 연인관계를 정리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거관계는 아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인 2013. 6. 13. 피고는 C으로부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5367호로 소 제기를 당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원고와 피고가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으로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한 날은 2013. 6. 19.이고, 피고가 위 민사사건에 2013. 7. 9.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의 의사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달리, 사회통념이나 원고(D교통을 경영하고 있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은 단시간 내에 쉽게 저축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는 점, 갑6(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2013. 11.말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설령 원고가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 제출의 증거는 원고와 피고 사이가 연인관계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이 증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 중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차용금에 해당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