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감정조절이나 기업윤리 등에 관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강사이고, 피고 또한 기업윤리 등 기업 관련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로 하여금 강사 활동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2014.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가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후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 원고가 강사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요행위’라 한다), 2016. 7. 7. 원고의 블로그에 ‘전 국민을 속이고, 가짜 프로필, 가짜 경력, 가짜 학력, 가짜 강의주제 낱낱이 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신고하시던가요 명예훼손죄로 ^^“, ”이제는 감성리더십으로 포장하고 있군요 무슨 강의한지 뻔히 알고 있는데 ^^ 분명히 큰 벌을 받게 되리라..^^’ 등과 같은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강요행위와 명예훼손행위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이 사건 강요행위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에 ‘강요미수죄’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올 보내 원고로 하여금 강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다.
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9. 2. 14. 피고의 강요미수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8고정2479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같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