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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3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7-1에 있는 쥬쥬 동물원 앞 도로를 관산 삼거리 방향에서 고양 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3:40 경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457-1에 있는 쥬쥬 동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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