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08 2017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를 거촌 교차로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