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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6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3:50 경 영주시 상망동 봉화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222 동 방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신이 타 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스스로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 정신적 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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