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받은 수표 3억 원 중 1억 5,200만 원은 피고인이 E의 다단계 업체에 공급한 도시락 미수대금과 E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2008. 10. 31.경 현금교환행위, 2008. 11. 5.경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행위는 이 사건 기소 전에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고, 그 이후의 양도성예금증서 현금화 및 타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앞선 2008. 11. 5.자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은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 및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정범들이 경찰 수사 등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범행을 보다 확대,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 및 엽무 수행은 정범들의 다단계 사기 범행에 대한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