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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4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3.경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바지 사장을 구하는데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자신의 사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보냈을 뿐, 그 사진이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붙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위 공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위조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이메일로 한 번 보내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계속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공문서위조의 방조에 불과할 뿐 공문서위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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