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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2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전부 손님들이 입금한 돈으로,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인출하여 게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고,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손님들이 현금인출을 위해 E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를 범죄수익으로 단정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추징금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리하게 추산된 금액인 653,807,246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게임장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95세의 노모, 사실혼 배우자 및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 부득이 범행을 은폐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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