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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2008. 4. 28.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2007. 5. 25. 및 2007. 9. 19.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차용증과 약정서,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차용증(2008. 4. 28.)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28. 피해자 E에게 “문구매장의 시설확충비 및 인테리어비로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렸던 1,450만 원에 추가하여 합계 1,750만 원에 대해 연 7.2%의 지연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매월 100만 원 이상씩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문구팬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2007년경 쇼핑몰 입점 희망자를 쇼핑몰에 소개하는 등의 쇼핑몰 입점 분양 사업을 하면서 2007. 7. 12.경 위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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