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주)(이하 ‘I’이라고 한다)과 H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초기대출금의 경우 대부분 변제되었으므로 편취범의도 없었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적시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이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1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2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증거법칙상 인정할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