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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나201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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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13면 8행부터 제14면 마지막 행까지)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각 ‘피고 B 주식회사’를 각 ‘피고’로, 각 ‘피고 C 주식회사’를 각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로,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로, 각 ‘별지’를 각 ‘제1심 판결문 별지’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나.

의 1)항 중 2행 ‘H호’를 ‘H호(신축 후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나.의 2)항 중 마지막 행 ‘ 합계 861,037,000원을 지급하였다.’를 ‘ 합계 517,016,2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861,037,000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2. 15. 접수 제12636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0행 ‘ 어렵다.’를 '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 분야의 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의 대표로 재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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