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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3500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별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25면 9행~제30면 아래에서 3행)을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각 분리ㆍ확정되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각 ‘피고 B’을 각 ‘피고’로, 각 ‘피고 C’을 각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피고 D’을 각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각 고친다.

재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행 ‘거제시청’을 ‘거제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7행~제8면 11행(제3의 다 및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8. 12.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달리 위 시점 이후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없다

), 갑 제2호증의 1, 갑 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중 별지 1 기재 9.5세대의 경우(이들의 전유면적 합계는 893.5955㎡이다

)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2. 27.경 및 2019. 5. 28.경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Y동 Z호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7. 7. 5.경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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