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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정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6. 28.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지하, 피해자 C(58 세, 여) 이 운영하는 'D '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나 방법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0 병, 안주, 노래방 비, 봉사료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금액 변제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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