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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30] 피고인은 2013. 5. 23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위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여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및 봉사료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94] 피고인은 2013. 5. 17. 05:00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직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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