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46호] 피고인은 2012. 2. 9. 피해자 C(여, 20세)을 만나 2012. 3. 21.까지 동거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9. 15:30경 인천광역시 남구 D모텔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3.2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7. 25. 05:00경 여수시 E아파트 103동 15층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2고합1019호] 피고인은 2012. 4. 30. 15:25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506동 15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